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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울리는 개원 사기 ‘검은 손’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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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울리는 개원 사기 ‘검은 손’ 활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8.2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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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 매물’로 양도양수 사기 ‘사각지대’ … 폐업 가속화
사기 피해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주의 필요

 

올해 2월까지 인허가된 대한민국 치과병의원이 2만1686곳에 이른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개원을 하지만 2011~15년에만 무려 414개의 치과가 문을 닫았다. 해당 치과들의 개원 후 폐업하기까지 운영기간은 1.5년에도 미치지 못한다.

폐업의 원인은 다양하다. 운영이 잘 안 돼 동일 개원의가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형 사무장 치과나 네트워크치과의 영향, 사기 등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특히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 또는 이전을 하는 원장과 양수를 원하는 신규 개원의들을 노리는 ‘개원 브로커’로 인해 폐업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치과 매물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매물 외 인터넷 매물 사이트나 의료기기상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기도 한다. 이 중에는 병원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해 인테리어, 의료진 구성, 병원 오픈까지 개입해 이익을 챙긴 후 빠지는 ‘먹튀’ 개원 컨설팅 업자도 있다.

지난 2015년 대형마트가 인근에 있는 건물에 위치한 치과 매물이 올라왔다. A개원의가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를 받아달라며 개원 컨설팅 업자를 통해 치과를 내놓은 것이다. 

개원을 알아보던 B치과의사는 대형마트가 바로 옆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차트 수도 계속 늘고 있다는 개원 컨설팅 업자에 말에 높은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치과를 양수하기로 하고 건물주를 만나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과 월세를 올렸지만 대형마트가 인근에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개원을 했다. 그러나 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는 이전을 했다. 

대형마트가 곧 이전할 예정임을 양도인과 컨설팅 업자가 알고도 신규 개원의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엄연한 ‘사기’이나 B치과의사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결국 1년도 지나지 않아 치과를 폐업했다. 

개원 컨설팅 업자의 덫에 걸려 좋은 매물에 속아 개원 컨설팅 업자에게 대출을 받는 치과의사도 있다. 병원 입지를 알아봐 준다고 접근해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당장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없는데다 ‘벌어서 갚겠다’는 생각으로 빚을 내 개원을 하지만 결국 치과의 실질적인 경영권까지 개원 컨설팅 업자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일반회생 신청에 이르는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개원 컨설팅 업자에게 속아 치과를 개원하는 경우 컨설팅 업자를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원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원의스스로가 사기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 행위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이겨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변 매물에 비해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의 매물이 올라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치과 양도양수 계약 시에 중개인이 중개하거나 개입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전 체크 및 계약 관련사항에 대해 양측 치과의사가 확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개원 입지분석부터 인테리어와 장비까지 모든 것을 업자에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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