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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통신 폐해 치과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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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통신 폐해 치과계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8.2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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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게 SNS 통해 찌라시 이어져

 

대부분 근거가 전혀 없거나 사실 관계 확인 어려워

 

치과계가 찌라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하루가 멀다하게 SNS를 통해 유포되는 찌라시는 치과뿐 아니라 업계, 전문지 언론에까지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과거 은어로 사용되던 ‘찌라시’는 지난 2014년 말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및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할 만큼 대중적인 단어로 부상했다.

삽시간에 퍼지는 ‘찌라시’는 대개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근거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런 형태의 찌라시가 배포되는 이유는 ‘낙인 효과’를 노리는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찌라시는 A치과 홍보팀에서 ‘어이가 없는 치과계 이모저모’라는 제목으로 언론 기자들에게 뿌린 메일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1인 1개소법’에 맞춰져 있다. 

이전에는 B지부장의 회비 횡령 등의 비리, 모 대기업이 전국 40개 준종합 병원 부지 매입을 이미 끝내고 의료민영화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찌라시가 치과계에 돌기도 했다.

치협 회장 및 지부장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악의적인 찌라시는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유통된다. 

찌라시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주요 유통경로인 언론 종사자들에게 ‘선입견’을 심어 보도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실제로 의도가 엿보이더라도 찌라시가 반복되면 언론 보도에 반영되기도 한다.

C 지부 홍보이사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이나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야기들이 SNS로 유포돼기에 거의 대부분 그냥 거른다”면서 “그러나 찌라시를 받을 때마다 누가, 어디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찌라시들을 만드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악의적 찌라시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에 해당된다.

거짓의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 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악성 찌라시의 피해자가 될 경우에는 ‘빠른 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찌라시가 돌고 난 후 며칠 뒤라면 이미 최초 유포자를 잡기엔 늦은 거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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