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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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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11
  • 신대식 팀장
  • 승인 2016.08.25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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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프로세스 : 탈세와 절세의 정의(中)

 

신대식 수석팀장
병의원 통합재무관리
전문회사 MBA KOREA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워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표이다. 해당 과표구간에서는 해당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을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 다음의 산식을 기억해두면 유용하다.

1)과표 35% 구간 : 과표*35%-1490만 원
2)과표 38% 구간 : 과표*38%-1940만 원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 2억 원이라면 해당 과표는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38%구간에 위치한다. 따라서 소득세는 2억 원*38%-1940만 원=5660만 원이다. 한계세율은 28.3%이다.

감각적으로 단독개원이 아닌 동업을 하면 각각 지분율대로 소득금액이 안분돼 소득세 등이 부과되므로 세부담액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 치과의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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