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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방해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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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방해 참지 마세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8.19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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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억지 불만, 도 넘을 시 법적 대응 필요

환자가 진료에 불만을 품어 지나친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시위나 협박, 폭언을 하며 진료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환자가 병원에서 난동이나 폭행 시 업무방해나 폭행죄로,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치과나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사될 수 있다. 또한 협박 시에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적용된다.

최근 치과에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하던 환자 보호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과에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전북의 한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아들이 턱이 비틀어지는 이상 증세를 보이자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3일 치과를 찾아온 환자들 앞에서 “아들 얼굴이 다 망가졌고, 치과의사가 아들 진료기록 사진을 조작했다”며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지난해 6월 말부터 치과 앞에서 7차례에 걸쳐 ‘치과 교정 부작용을 인정하라. 치료비를 보상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그러나 의료사고는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국내 유수 병원에서 ‘교정치료와 턱 모양 변화는 무관하다. 턱 변형이 오는 시간에 교정했을 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소견을 수차례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알고도 치과의사를 일방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전주지법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피고인 아들의 턱 모양 변화와 교정치료 사이에 과학적 인과관계가 부인된다 하더라도 교정치료에 즈음해 피고인의 아들 얼굴에 이상이 나타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의료과실 인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켓 시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개원가는 환자의 불만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공권력 요청에 대한 거부감으로 경찰 신고 또한 미흡한 상태다.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 보니 환불, 금전적 보상 등의 협박과 가족을 대동한 폭언, 1인 시위와 민원제기 등의 업무 방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위 사례처럼 대화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방어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역할을 분담해 녹취와 대응, 신고 절차를 갖추고, 기록을 습관화하고, 특별관리 대상 환자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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