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를 위한 법률서비스 덴티로(Denti-Law)스토리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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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를 위한 법률서비스 덴티로(Denti-Law)스토리 ⑥
  • 홍세욱 변호사
  • 승인 2016.08.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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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대표변호사

 

치과의사와 김영란법<下>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그 적용대상에 공무원, 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관계자 및 위 대상자들의 배우자가 모두 포함돼 적용 대상자만 총 4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그 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일명 3·5·10 규칙이라 불리는 식사·선물·경조사비 등의 상한선 규제일 것이다. 법에 의해 식사메뉴 또는 선물 등의 선택권을 규제한다는 것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함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연료 등의 상한액을 공무원(국립대학 교수 포함)의 경우 직급에 따라 시간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차등적으로, 사립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시간당 100만 원으로 규제한 것은 앞으로 좋은 강의가 나올 수 없는 문제점을 야기해 학문 발전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역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 뇌물죄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접대문화와 그를 통한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이라 할 것이며,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역시 70%를 상회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왜곡된 한국식 접대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직세계의 청렴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던 공직자들이 앞으로는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었다’는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허탈한 광경을 보는 것 역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영란법의 부수적인 효과로 어쩌면 온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저녁이 있는 삶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란법의 시행 이후에는 그동안 접대문화의 핵심으로 기능하던 법인카드의 사용액이 1인당 3만 원으로 제한될 것이므로 3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접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만 원의 식사비로는 2차, 3차를 넘나드는 접대의 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저녁의 접대 또는 회식의 자리는 간소화되고, 일반 국민들에게 간소화된 만큼의 저녁시간을 돌려줄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공직사회에서부터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면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 회식문화에 일대 변혁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에게 가족과 더 많은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혜택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 보다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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