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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성공프로젝트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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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성공프로젝트 ⑪
  • 박기성 대표
  • 승인 2016.08.1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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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해지와 병원자산가치평가&조정

 

공동개원은 반드시 헤어짐을 동반한다. 분쟁이나 유고 등이 대표적인 헤어짐의 이유이다. 동업이 어려운 만큼 헤어짐도 어렵다.

특히나 분쟁으로 인한 경우 감정적인 요소까지 더해져 빈번히 소송으로 격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헤어짐이 어려운 것은 역시 얼마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 때문이다.

경기도 A치과의원의 경우 개원의 간에 공동개원을 해지하기로 했으나, 병원의 가치가 얼마이고 얼마를 주고받아야 하는지가 협의되지 않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를 맡겨 금액을 확정했고, 조정을 통해 해지에 따른 세부사항들을 합의하고 문서화해 공증함으로써 마무리지었다.

1. 공동개원해지와 자산가치평가
공동개원을 해지할 경우 가장 첨예하게 논의되는 것이 지분정산부분이다. 병원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지분정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병원의 가치를 놓고 대립한다. 최초 동업시 동업계약서에 이것에 관한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아예 없거나 애매모호한 경우 소송으로까지 진행 될 수 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상호 관계측면에서 최후적인 방법이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소송비용도 막대하다. 더불어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손실과 개원의들 간 의 관계까지 나빠져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점들은 개원의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선택하는 것이다. 또 소송으로 갈 경우 보통 외부 전문가에게 병원평가를 맡겨 그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 병원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재인을 두고 합의를 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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