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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험가이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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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험가이드 2
  • 신영남 지점장
  • 승인 2016.08.11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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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금리 속에 비과세혜택까지 챙기려 돈이 몰려

 

신영남 지점장
닥터슈랑스

 

종합소득세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리된다.

합산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최고구간은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이상일 경우 38%의 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세는 14%이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개인일 경우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이자소득세 14%가 아니고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14%인 이자소득세도 40~60%를 과세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앞으로 이자소득세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자산가들은 5년 납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 보험상품에 대해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금융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RISK를 헷지하기 위해 가입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과세(이자소득세 면제)와 복리를 활용한 목돈마련, 노후연금, 증여, 상속제원마련 등의 목적으로 훨씬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금리가 저금리일 때는 마땅히 투자처를 찾기 힘들다. 부동산도 예전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없고 자칫하면 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김 원장은 안정적인 재테크 방법으로 보험을 선택해 노후에 연금 마련을 하기로 결정하고 닥터슈랑스 팀을 찾았다. 권유 받은 상품은 연금보험이 아니라 5년 납 종신보험 상품이었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과 복리이자적용까지 모든 기능을 5년납입만으로 평생 혜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해약환급률(연금전환 시 연금재원)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선택할 경우 대부분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이 종신보험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사망을 보장하기위한 비용이 포함돼 해약환급금 기준으로는 종신보험이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종신보험의 상품도 짧게 5년납입으로 설계한 후 추가납입이라는 기능까지 활용한다면 동일한 기간, 동일한 금액을 연금, 저축보험에 납입하는 것과 같은 환급률이 나온다.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연금, 저축보험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같은 상품이라도 하더라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상품의 성격은 완전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종신보험이기에 사망에 대한 보장까지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설계도 사실상 닥터슈랑스팀이기에 가능하다.

또한 닥터슈랑스는 사업비의대부분인 설계사 수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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