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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대법원 판결 그 이후 Ⅱ-인터뷰]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부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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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대법원 판결 그 이후 Ⅱ-인터뷰]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부규 교수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6.07.29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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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당연한 결정”

“구강악안면부위는 치과의사의 영역”
치과계 합심해 진료영역 지켜내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을 맡았던 이부규(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지난달 21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치과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치과에 보톡스가 도입된 이후 치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턱관절 장애뿐만 아니라 안면 미용시술 교육과 임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 메디컬 의사들이 치과의사가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뺏으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며 치과의사의 자존심을 훼손시켰다”면서 “구강, 미간, 턱 등의 안면부는 원래 치과의사의 영역이며 안면부 미용성형재건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간 보톡스가 승소하게 된 배경은 구강악안면외과의 영역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줘 다행이지만, 만약 패소했다면 치과의사의 안면영역 진료는 상상 이상으로 위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제로 이번 판결이 결정되기 전 관련 보도를 접한 환자들이 진료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앞으로 보톡스 시술 시 안전하고 올바르게 시술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가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받았으니 그에 걸맞게 사고를 최소화하고 좋은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어 오히려 이전에는 악안면영역에 관심이 없던 치과의사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용 보톡스에 관심을 가진 치과의사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학부 과정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고, 그동안 연수회도 많이 진행했다”며 “이번 승소로 과거에 비해 관련 교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연수회도 치협이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서 검증하고 주도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치과계가 합심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영역 사수를 위해 치협이 관련 위원회를 상설화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한 학회에서도 치과의사 진료영역에서 발생하는 진료권 침해에 대해 필요할 경우 학술적인 지원을 통해 치과의사의 영역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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