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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대법원 판결 그 이후 Ⅲ] “新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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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대법원 판결 그 이후 Ⅲ] “新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6.07.2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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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톡스 가이드라인 보완·강화 필요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치과의사를 위한 보톡스 필러 시술법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종호(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이제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서의 미용 목적 피부 레이저나 보톡스 등의 시술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으로 학부 과정에도 해당 교과과정이 개설돼있으나 임상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이부규(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그동안 보톡스필러에 대해 관심이 있던 치과의사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연수회 등을 통해 꾸준히 습득해 왔다”고 덧붙였다.

치협에서 발간한 치과의사 보톡스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이를 일선 개원가에 배포해야 임상에서 올바르게 안면미용시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부규 교수는 “치협이 발간한 가이드라인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 기타 연관 학회들이 합심해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그동안 부작용 없이 치료를 잘 진행해 왔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치과의사들의 보톡스 관련 세미나에 대한 요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학회에서도 교육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이부규 교수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에 관련된 세미나나 학회 연수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학회에서 미리 ‘몇 번의 세미나를 하겠다’고 규정짓는 것 보다 치과의사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이에 맞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계속 연수회와 세미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학회가 좀 더 제도를 개선하고 신경 써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연수회를 개최 할 때도 치협이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등에서 검증하고 주도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봉직(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회장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에서도 일선 개원의들이 학회 활동을 통해 최신 기자재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치협과 대한치의학회가 함께 보톡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치협에서 개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종호 이사장


“재교육으로 진료 질 높여야”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발행한 보톡스 시술관련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보완해 배포해야 한다. 또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나 학회 등의 단체에서 지정하는 형태의 보수교육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종호 이사장은 개원가에서 안면 미용영역에서 보톡스필러 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검증된 학술단체의 연수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치과의사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진행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서봉직 회장

“표준화된 커리큘럼 준비 중”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서봉직 회장은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가 보톡스 치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전신적인 부작용 등에 대한 지식과 사후 대책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전문가라고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인정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학회 차원에서 현재보다 넓혀질 보톡스 치료 영역을 위해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인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학회에서는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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