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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를 위한 법률서비스 덴티로(Denti-Law)스토리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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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를 위한 법률서비스 덴티로(Denti-Law)스토리 ⑤
  • 홍세욱 변호사
  • 승인 2016.07.29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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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대표변호사

아름다운 이별 - 동업계약의 종료

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대표변호사


치과의사 A와 B는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치과업계의 불황을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 공동개원을 결심했다. 공동개원을 위한 출자금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는 출자금을 이미 부담했는데, B는 사정이 어렵다면서 출자금의 반을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우리가 어떤 사인가? 돈이야 앞으로 벌면되지!”라며 A가 더 많은 출자금을 부담하게 돼 출자비율은 8:2가 됐다. 그러나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비율과 달리 5:5의 비율로 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서는 없었다. A와B에게는 우정과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우정과 믿음으로 모든 사업의 결과가 성공에 이르지는 않는다. 치과의 경영은 점점 어려워졌고, A와 B는 결국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치과의 경영이 어려웠지만, 항상 서로를 북돋아 주면서 응원했는데, 동업계약의 해지로 인한 정산금의 분배에서 견해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A는 출자비율에 따라 8:2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B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5:5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

동업계약의 경우 동업계약서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게 된다.

민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A의 주장과 같이 정산금은 A와B가 8:2의 비율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과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는 어떻게 귀속될까? 잔여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치과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서 발생한 채무도 출자비율대로 귀속되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정산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확보하게 된 고객들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치과가 사용하던 상호를 누가 계속 사용할 것인지 등 동업계약의 해지로 인해 합의를 해야 할 사항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 일일이 다투다보면 힘들게 공동경영을 유지할 때보다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면, 보다 더 원만하게 동업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작을 준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끝날 때를 생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가 싶기도 하겠지만, 인생은 길다. 만남만큼 이별도 중요한 법! 시작하면서 투자한 1시간이 아름다운 이별의 기반이 돼 향후 10년, 20년의 인연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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