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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톡스 판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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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톡스 판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6.07.2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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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판결을 뒤엎고, 치과의사의 정당한 의료영역 수호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결정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치과계로서는 이번 판결이 보톡스 시술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역사적 근거, 교육적 배경을 인정받은 쾌거이기도 하며, 구강과 악 그리고 안면이 치과진료영역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치아에만 국한돼 인식되던 치과진료영역에 관한 대국민적인 인식을 안면영역으로 확산한 큰 성과도 거뒀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후 이미 안면 미용술식을 목적으로 치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보여 국민들의 치과진료영역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한다는 일선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5~6년간 치과계에서 다소 위축됐던 안면 미용술식이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안면 미용시술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치과계를 타겟으로 한 안면 미용시장 역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악안면 부위 미용술식에 대한 치과의사의 정당한 자격을 지켜낸 만큼 책임도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안면윤곽술에 추가적으로 보톡스나 필러를 시술받는다는지 안면 부위 미용을 위해 치과를 환자가 당장 늘어난다고 해서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비로소 지켜낸 치과진료영역이 무분별한 시술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치과끼리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제 살 깎아먹기 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증된 교육이 뒷받침 돼야 하고, 표준화된 임상실력 인정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등도 필요할 것이며, 치과의사 스스로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인드와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치과계가 합심해 지켜낸 진료영역을 올바르게 가꿔가자. 아직 진료영역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곧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열린다.

치의학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들에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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