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00 (목)
“방사선장치 정기검사 일정 챙기셨죠?”
상태바
“방사선장치 정기검사 일정 챙기셨죠?”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7.2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검사 누락 시 과태료 및 급여비 환수조치

정기검사를 누락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방사선 촬영에 관한 요양급여비용까지 환수 조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방사선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방사선 장치에 대한 규정 및 규제가 까다로워 예비 개원의 및 기존 개원의들도 방사선 장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사선장치 설치 사용 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최초 신고의 경우 △방사선장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신고서 △방사선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방사선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등이 필요하며, 만약 장치를 양도받았을 경우 위 신고서류 전부와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서 원본 1부도 같이 내야 한다. 신고기간은 사용일 3일 전까지다.   

새로운 장치나 중고 수입장치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품목증 허가증 사본과 의료기기 시험성적서 등이 필요하다. 특히 시험성적서의 경우 시험 검사한 장소와 설치 신고하는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해야 한다.

만약 검사성적서가 3년이 지났다면,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치과에 방사선장치가 2대가 있는 경우 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았다면 장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비별이 아닌 의료기관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장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부처의 입장이다.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방사선 촬영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이 환수조치 될 수 있으며, 만약 허위청구로 볼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A치과는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당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선장치가 고장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치 모델과 제조번호를 폐기신고서에 기재한 후 관할 신고서에 신고해야 한다.

중고 방사선장치를 구입했을 때 양도신고증명서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전 의료기관의 폐업신고서나 매매 계약서 등으로도 양도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도 신고이력이 없는 장치는 제조사에서 허가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허가증이 있는 경우 검사 업체에서 장치를 검사한 후 신고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파노라마를 양도한 후 새 파노라마를 설치해 사용한다면 장치 및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새로 도입한 장치가 기존 장치와 성능이 동일하고 방사선 방어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없을 경우 기존 검사성적서로 갈음이 가능하다.

안전관리 책임자도 선임해야 한다.

방사선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개원의나 직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는 한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안전관리책임자가 기존 치과에서 다른 치과로 이동해 새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티앨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해야 하며, 배지는 직원 모두가 사용해야 한다.

배지를 2번 분실 및 파손해 선량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