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를 위한 법률서비스 덴티로(Denti-Law)스토리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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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를 위한 법률서비스 덴티로(Denti-Law)스토리 ④
  • 홍세욱 변호사
  • 승인 2016.07.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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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대표변호사

 

 

사람을 잃지 않는 법 ­ 시작은 깐깐해라!
치과의사 A와 B는 대학 동기이며, 10년 지기 친구이다. 둘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했다.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서슴없는 둘의 관계를 보여준다.
둘은 변호사에게 요청한다.

“함께 공동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개원으로 사이가 틀어진 경우를 많이 보았다. 성공적인 공동개원을 위한 계약서를 부탁한다”

많은 공동개원의들이 ‘좋은 게 좋은거다’라면서 호기롭게 공동개원을 시작하지만, 얼마 못가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사이에 야박하게 왜이래’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처음에는 다소 서운할지 몰라도 과도할 정도로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약간의 서운함이 소중한 인연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을 잃지 않는 깐깐한 공동개원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로, 수익배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많은 공동개원의들이 수익배분으로 인해 분쟁상황을 겪고 있다. 공동개원에 있어서 수익배분을 50:50으로 하는 것이 얼핏 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추후 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적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불만을 갖기 마련이다. 따라서 수익배분은 실적에 따른 비율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둘째, 비용분담의 문제이다. 공동으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 공과금 및 세금 등 비용으로 지출되는 돈도 한 두 푼이 아니다. 분명 누군가는 직원들에게 더 일도 많이 시키고, 비품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럴 경우 비용을 반반씩 부담한다면 불합리할 것이다. 비용분담의 경우에도 실제 사용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의사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협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다보면 장기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가 깨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각자에게 적절한 재량권을 부여하되, 중요한 사안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책임을 묻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투자, 해지, 의료분쟁, 계약위반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이것저것 따지는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가? 시작이 깐깐한 만큼 그 친구는 당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다.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싶은 만큼 시작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깐깐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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