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의 치과건강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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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의 치과건강보험이야기
  • 조재현 부회장
  • 승인 2016.07.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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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틀니, 보험임플란트 65세 시대를 맞이하며

 

치주치료의 중요성과 실시 기간별 급여인정기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치과보철의 보험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급여확대 됨에 따라 환자와의 신뢰 구축, 치료결과의 영속성 등을 고려해 더욱 치주치료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주치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에 공개돼 있는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을 참조해보겠습니다.

<치주염은 다양한 복합구강세균이 구강 내에 감염돼 치아뿌리를 둘러쌓고 있는 치조골이 흡수되는 만성질환으로서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구강 내 복합세균이나 세균에서 유리되는 여러 독성 물질들이 혈류를 통해 전신에 침투해 심각한 전신질환을 야기하거나 전신질환이 심화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치주질환자들 중 노인환자들의 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 소모성질환을 가진 치주환자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치주질환이 심혈관질환, 당뇨병, 저체중조산, 류마티스관절염, 만성 신장질환, 상기도 폐질환, 암, 기억력 감퇴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기적인 치주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치과건강보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어 치주치료 행위 실시기간별 급여인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사마다 학술적인 또는 임상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치주치료나 유지관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료는 직업적 도덕성을 가지고 임상적인 필요에 따라 하고, 진료에 투입된 에너지는 보험이라는 제도를 잘 이해해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의 치주치료 실시기간별 급여인정기준을 숙지해 유지관리를 위해 내원한 시점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고 급여인정기준에 맞도록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경우 치석제거-가,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 단계적인 치주치료가 끝나면, 치주낭이 깊지 않고 치태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치주질환이 꽤 진행됐거나 치태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는 6~9개월 간격으로 잇몸치료를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유지관리가 어렵겠다고 판단되면 3개월 간격으로 내원하게 하기도 합니다.

치주치료가 끝날 즈음에도 치태조절이 매우 불량해 치은발적, 출혈 등이 지속된다면 1~2개월 간격으로 치태관리 교육과 함께 치은연상, 치은연하 치태제거를 해주는 Professional Tooth Cleansing을 통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주치료 완료 후 유지관리 시 시행한 치주치료 급여산정

- 치주질환 진행 상태나 치태관리 정도에 따라 내원주기 결정.

- 90일 이내 치주질환 치료 시 재진(급성상병 시 초진).

- 치석제거만으로 치주치료가 끝날 경우 치석제거-나.(공단등록) 실시.

- 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석제거-가. 시행 후 후속 치주치료.

- 3개월~6개월 내원 시 초진으로 치석제거-가. 50%, 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치료는 100%.

- 1개월~3개월 내원 시 재진으로 치주치료후처치 또는 치근활택술 50%, 치주소파술 50%.

-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후 특정 부위 치주낭이 깊고 지속적인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 임상적으로 필요하다면 치은박리소파술 실시 후 100% 산정.

-혼합치열기는 치면세마 산정(하악전치 영구치는 치석제거-가. 산정).

-1개월 간격 치태관리 시 치주치료후처치-가. 산정.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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