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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가, 공정위 국감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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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가, 공정위 국감서 논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1.12.2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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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회장·김종훈 원장 나란히 출석해 입장 설명

지난 9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플란트 가격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등 치과계 현안이 이슈로 떠올랐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김종훈 UD치과 대표가 국감장에 나란히 출석해 정무위원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현재 치과계에 불거지고 있는 임플란트 가격 논란에 따라 ‘임플란트의 적정가격과 전문의 시술경력 및 전문성 공시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정무위 국감 현장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치협, 자체 인증제 통해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김정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일반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비용이 150~250만원으로 네트워크 치과보다 비싼데, 치과재료업계에 따르면 임플란트 재료값은 전국이 동일하다. 다른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임플란트 원가산정’ 연구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UD 치과그룹에서 주장한 원가산정 내역에는 △기공료 △의료사고비용 △사후관리비용 △감가상각비용 등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치협은 UD의 저수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고, 일반 개원의 중에도 UD치과보다 저렴하게 받는 치과들도 많이 있다”라며 UD치과가 수가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을 차단했다.

김 의원은 또 “(일반 국민들이) 임플란트 시술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의사의 전문성이나 수술경력을 판단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지만,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상당수 치과병원의 표시광고 위반 혐의가 드러났고, 최근 미국 임플란트학회의 회원증을 위조한 치과의사가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객관화된 가격 검증 없이 임의로 책정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 회장은 “현재 임플란트 시술자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협회가 인준한 △학회 가입‧활동 경력 △관련 연구 논문 발표현황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플란트 가격 논란으로 혼란을 겪는 소비자들을 위해 전문성을 담보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요청에 대해 김 회장은 “치협이 자체적인 인증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종훈 UD치과 대표 원장에 대해 “네트워크 치과는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과도한 경쟁, 짧은 근속연수에 따른 사후관리 부실, 치과위생사 진료 계획 등 네트워크 치과만의 독특한 치과 경영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특성을 감안하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김 원장은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UD치과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제대행 건은 1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사후관리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치협과 UD치과 간의 임플란트 가격 논란에 대해 공정위의 입장을 물었으며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현재 이와 관련하여 조사 중이며, 올해 내로 표준약관 등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입장 충분히 설명” 만족감 표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김 원장에게 권리약정서에 대해 질의 했다.

이 의원은 “월 매출의 20%는 (관리원장이) 실수령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고, 사업 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은 갑(대표 김종훈 원장)이 100% 부담한다. 또한, 세무조사 등 세무관련 제반 업무 및 비용은 갑이 책임진다. 그리고 소유권은 갑의 소유이며, 을(관리원장)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전부 다 김종훈 원장 소유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비즈니스 측면이 아닌 부동산 측면이 자신의 소유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료인은 1인 1개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UD치과그룹)네트워크 시스템은 의료법에 관계가 없느냐”고 따지고 “대법원 판례는 (개설 의료기관의) 경영만을 관여 할 때라고 판시한 것인데, UD치과는 운영, 진료시스템의 채용·결정권까지 UD치과 대표자 지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UD치과 대표 김종훈 원장이)의사로서 의료법을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네트워크 치과에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임플란트 및 교정 진료 등만을) 순환진료를 하는 일명 ‘메뚜기 치과의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자 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충분한 대화 후에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실제 선진국 의료시장에서는 메뚜기 의사의 품질이 워낙 좋아 치과의사분을 초빙하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초빙을 받는 그분들의 실력이 좋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UD치과의 권리약정서 중 제10조 특약(계약 해지 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계약 조건이라며,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에게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정 부분은 보건의료법상의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공정거래법상에도 (분쟁 소지가) 같이 있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허태열 정무위원장에게 추가 발언권을 얻은 김 회장은 “대다수 국민들은 이 상황을 치과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만 오해를 한다”고 말한 뒤 “의료법 제30조에 의거 의료인은 1인 1개소 개설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UD치과는 1인이 120여개의 치과를 개설하고‘ 서민진료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무료 스케일링, 미백 100원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번 국감과 관련 “나름대로 임플란트 수가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성헌 의원이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해 나름대로 성과가 컸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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