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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속 입법예고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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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속 입법예고 D-7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6.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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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임총서 집행부 3개 의안 모두 부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집행부가 올린 전문의제 의안 모두가 부결된 가운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감일이 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 관련 건’을 의제로, 3개 의안을 내놨으나 대의원들은 이를 모두 부결시켰다.

1안은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의 건으로, 대의원들은 찬성 58표, 반대 89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으며, 2안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 또한 찬성 55표,  반대 82표, 기권 8표로 부결시켰다.

마지막 3안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또한 찬성 63표, 반대 69표, 기권 10표로 부결시켰다.

이번 임총 결과에 대해 많은 대의원들은 복지부 입법예고안과 치협 제안한 설명만으로 미수련자에 대한 구제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해 최남섭 회장은 “현재 입법예고에는 “미수련자 표기가 안 돼 있을 뿐, 시행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킬 예정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일단 치협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3안 모두가 부결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30일 임시총회 의결사항은 살아있고, 이를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1일 열린 치협 제2회 정기이사회서 최남섭 회장은 “노력을 많이 해 추가로 몇 과목을 신설한다면 대의원총회 의결의 권위가 서는 것이다. 그렇지 못했다면 할 일을 못한 것이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은 회장이 안고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임총으로 인해 1월 30일 임총 의결사항도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가결됐어도 유지되고 부결돼도 유지되는 안이라니. 집행부안이 무슨 불사조 안이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비판하며, 입법예고안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입법예고 마감까지 남은 기간은 1주일.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입을 다문 복지부와 복지부 입법예고 저지에는 총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전문의제 개선 방향을 놓고선 ‘동상이몽(同床異夢)’인 치과계의 앙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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