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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보험시대]우리치과 보험청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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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보험시대]우리치과 보험청구 이야기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6.24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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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치과 보험 임플란트·틀니 청구 사례<上>

2016년 6월 현재 만 70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와 틀니가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무치악 환자는 보험틀니만 적용가능). 이러한 적용 조건이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집니다. 이번 확대적용으로 임플란트나 틀니를 보험적용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보험임플란트와 보험틀니 청구 Tip

Q 임플란트 진단한 날 동시에 수술까지 진행했는데 1단계와 2단계를 동시 산정 할 수 있나요?

→ 보험임플란트는 단계별로 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진단하고 수술을 진행한 날에 1단계를 청구하고 이후 수술부위 봉합사 제거하기 위해 내원하는 날에 2단계를 청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Q 우리병원에서 보험 임플란트 1단계 등록 후 취소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등록 취소인가요? 등록해지인가요?

→ 환자의 단순변심으로 취소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등록해지가 맞습니다. 병원의 폐업이나 골유착 실패로 치료계획이 브릿지나 틀니로 변경된 경우 등은 등록취소에 해당됩니다. 등록해지를 할 경우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고 보험청구도 가능하고 본인부담금도 환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환자분과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대해 환자분과 잘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환자가 부분틀니 장착 전 임시 틀니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후 부분틀니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부분틀니의 제작을 원하지 않고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만 제작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분틀니 장착 전 임시레진상 부분틀니 제작 시점부터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와 부분틀니는 동일한 병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Q 보험으로 부분틀니를 한 환자인데 지대치가 파절돼 발치를 해야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대치를 발치하면 무치악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 완전틀니를 다시 보험적용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기존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아가 질환 및 사고등의 사유로 발치하게 되어 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에는 부분틀니제작기간과 관계없이 완전틀니 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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