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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특단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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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특단대책 시급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1.12.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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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 진료에도 심각한 피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9월 28일 경기도 오산의 한 치과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살해 사건과 관련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전개된 진료실 폭력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며,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애쓰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의료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의 신뢰와 함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 폭언, 협박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환자와 의료인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적‧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환자와 의료인 보호를 위해 2008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임두성 전 국회의원과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들이 조속히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폭행, 협박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 방지와 관련, 임두성 전 의원은 2008년 11월에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형법상 업무방해나 폭행‧협박과 같은 제재법률로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기관 난동 등 관련사건 발생 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며,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위협 요소 사항 등을 제거하고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행위의 모법인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코자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이 법안은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와 관련, 전현희 국회의원도 2009년 12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2011년 7월, 국회에서 다시 의료법을 손대는 쪽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현재 발의한 상태이다.

한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며 흉기로 치과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 씨(31)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모 치과를 찾아가 치과의사 유모 씨를 흉기로 허벅지와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김 씨는 사건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흉기에 찔린 치과의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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