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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밀려오는 개인정보 자율점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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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밀려오는 개인정보 자율점검 공포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6.1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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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9월까지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 시행

“지난해 자율점검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아야 하나요?, 이번 점검하면 행정자치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에 이어 이달부터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자율점검이 또다시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한 행정자치부 현장점검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자율점검 서비스를 오픈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9월까지 자율점검을 끝내면 10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에 서비스 점검 사항을 알려줄 계획이다.

또다시 심평원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행하자 개원가에서는 올해에도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지난해 자율점검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올해 받으면 행정자치부의 단속대상에서 벗어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해 자율점검에서 치과의원은 1만 6675개 중 93.7%인 1만2982개소가 자율점검에 참여해 점검을 완료했다.

지난해 심평원과 행정자치부는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더라도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기관들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처분을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심평원은 올해 자율점검 서비스는 강제성은 없으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상시 자율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자율점검은 지난해와는 달리 점검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제공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상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해 자율점검을 받지 못한 치과들이 이번에 자율점검을 받는다고 해도, 점검자료가 행정자치부로 제공되지는 않아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심평원은 현재 자율점검을 매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매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자율점검 시스템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 자율점검은 지난해보다 점검항목과 신청절차, 자료제출여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됐다.

그러나 심평원 서식에 맞춰 온라인으로 보내야 하는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워 관리 직원이 딱히 없거나 컴퓨터가 익숙지 않은 고령의 개원의들에게 올해 자율점검도 힘겹기만 하다.

지난해 의료기관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던 증빙자료 첨부파일 등록은 올해 자가점검에서 사라졌다. 심평원에 증빙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해 구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만 제공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증빙자료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일부 치과에서는 다른 치과와 증빙자료 가짓수에 따라 개인정보자율점검이 잘됐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A치과 직원은 “다른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12개의 증빙자료를 구비했다며 잘 되었는 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CCTV 등이 없어 우리 치과는 6개의 증빙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자료를 구비 못한 건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자율점검 등록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방화벽에 막혀 보험청구 프로그램이나 의료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당황스러운 일을 겪는 치과도 있다.

이에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나 의료장비 업체들은 컴퓨터 보안 설정을 낮추거나 보안프로그램 동작을 멈추게 하고 있어 랜섬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2주기.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제 현장의 괴리감이 커 개원가의 고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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