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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미신고 치의 ‘면허정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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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미신고 치의 ‘면허정지’ 위기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5.19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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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당 의료인 행정처분 사전 통보

10월 말까지 면허신고 완료해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 963명의 면허 효력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 963명을 포함한 의료인 6038명에게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사전통보서를 최근 발송했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도입된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 대상에 포함된 치과의사 963명은 최초 면허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비현업 치과의사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11월 1일부터 면허 효력이 일시 중지된다.

중지된 면허효력은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해제되나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기점은 2011년도부터로 사전통지를 받은 치과의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수교육점수가 충족 돼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거나 특정년도에 대해 면제·유예 조건에 해당되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보수교육센터에서 면제·유예 신청을 통해 면제·유예 확인을 받은 후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보수교육점수 면제·유예 사유는 전공의(수련의) 및 대학원재학생, 당해연도 신규면허취득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만약 보수교육 유예 대상이었으나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해 보수교육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 보수교육점수를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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