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료영역 사수 국민적 동의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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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료영역 사수 국민적 동의도 중요하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16.05.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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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19일 대법정에서 보톡스 및 필러시술 등 치과에서의 미용시술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연다.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관련 건이다. 이 치과의사는 2011년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한 치과의사의 형사 사건으로 시작했던 이번 건이 이제 치과계의 고유 진료영역 사수의 분수령이 될 만한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치과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인 만큼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와 진료영역을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치과계 역시 공개변론 준비가 한창이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을 금할 길이 없다.

치과계 전체가 한 마음으로 공개변론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은 분명 고무적이다. 치과영역을 강조하는 많은 데이터와 근거를 자신하고 있고, 치과계 영역 수호를 위한 내부의 뜻과 의지도 좋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갈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실례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공개변론을 앞둔 어느날 ‘치과가 보톡스를 해선 안되는 이유’를 포함한 이미지 파일을 SNS 등에 전파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서로의 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자’는 그럴싸한 문구도 포함됐다.

온라인 포털을 장식하는 모든 기사들도 여전히 치과계의 보톡스, 필러 심지어 양악수술까지 싸잡아 의과 위주의 프레임에 가두고, 의과 관계자들의 멘트를 덧붙여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다.

보톡스 관련해 국민들이 갸우뚱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국민 홍보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활동에 소극적이라면 몇 년 세월이 흘러도 국민들이 반쪽자리 정보밖에 접할 수 없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치과계가 정당한 권리를 수세적 입장에서 대응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고유 진료영역 확보, 내부적인 탄탄한 근거확보와 함께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의와 이해를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소중한 과정이다. 치과계는 모든 사안에서 대국민 홍보가 과제로 제기돼 오기도 했다. 국민적 지지와 동의 속에 고유 진료영역을 탄탄히 해가는 것이 치과계의 진정한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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