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제 개인계좌 입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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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결제 개인계좌 입금 주의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4.2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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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업사원, 할인 미끼로 결제 권유

#K원장은 A임플란트 엔진 패키지를 구입을 위해 해당 업체의 영업사원을 만났는데 영업사원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개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 의심이 들어 카드로 해당 회사명으로 결제하긴 했으나 잠시나마 싼 구매의 유혹도 느꼈다.

의료기기 제품 구입 시 영업사원에게 지불한 대금이 회사로 입금되지 않거나 영업사원이 임의로 대금을 횡령하면서 개원가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일부 영업사원은 제품을 정상 판매가격보다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며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토록 유도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 것은 엄연한 횡령으로 상법 상 적법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A업체 본사 관계자는 “제품 판매 대금은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돼 있다”며 “영업사원이 제품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는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개원의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물품 대금을 떼이거나,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최근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동차회사의 책임 보다 소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남성은 직원 할인가 17%를 적용해 외제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영업사원을 믿고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일부를 회사가 아닌 영업사원의 개인 통장으로 2570만원을 입금시켰다. 그러나 영업사원은 이 돈을 횡령하자 피해 남성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영업사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직원 판매가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욕심과 개인 예금계좌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57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만약 영업사원이 개인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면 거래를 피해야 한다.

특히 장비 사양 및 환불 관련 내용 등의 계약 조건 항목을 서면으로 출력해 보관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료기기 매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물품 대금 등은 반드시 해당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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