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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광고 ‘난립’ 대책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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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광고 ‘난립’ 대책은 ‘전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4.2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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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넘어 모바일 메신저로 옮겨 붙어


#“
올해 7월부터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5~6월 내원하면 진료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은 가급적 3, 4월 중에 추천드립니다”, “보험적용 혜택과 동시에 안겨드리는 임플란트 잘하는 곳의 이벤트. 임플란트 중  브랜드로 진행하실 경우 맞춤지대주를 지르코니아 보철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려요”

오는 7월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급여화를 앞두고 블로그나 지식인 또는 커뮤니티 등에 자극적인 환자유인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본지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파워링크와 프리미엄링크에 등록돼 있는 치과 사이트를 비롯해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65세 보험 임플란트’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는 7000건에 달했다.

A치과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대 대학원 출신 보건복지부 인정 교정전문의 대표원장이 직접 진료하는 치과”라며 “100세 시대 반가운 소식, 안전하고 오래가는 임플란트, 치아가 하나라도 있다면 평생 2개까지 50%만 부담하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파워블로거를 이용해 보험 임플란트를 홍보하기도 한다. 파워블로거가 올린 게시글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평범한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일반인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린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 신뢰도가 높다.

최근에는 보험 임플란트를 이용한 불법 광고가 SNS, 인스타그램, 모바일 메신저로 옮겨 붙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모바일에서는 접속자의 위치정보까지 파악해 검색자 인근의 병원들을 나열해 직접적인 환자유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법 광고가 최근 더 횡행하게 된 이유에는 과잉 경쟁으로 인한 수가 하락을 비롯해 정부의 비급여 수가를 자유경쟁으로 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인 곳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며, 심의 없이도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는 메일을 치과에 보내 광고를 유도했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 전 심의대상에서 포함됐던 광고물보다 제외된 불법광고물의 증가가 분명하게 나타난 바 있듯 최근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불법광고 횟수와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극적인 불법광고는 실제 불법 의료행위로까지 이어진다. 인근 노인 단체와 협약을 맺고 교통편이나 영양죽 배달 서비스와 같은 미끼를 던지기도 한다. 외근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구성돼 주변지역 단체 및 업체와 지속적으로 만나지만 이런 영업 방식의 치과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다.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구보건소, 의료인중앙회 등이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의료광고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의료광고가 횡행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파고드는 일부 치과의 노골적인 보험 임플란트 마케팅에 따라 치과진료의 원가 보존은 고사하고 급여 수가까지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다수 동네치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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