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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16 기획] 치과의사 해외진출 ①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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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16 기획] 치과의사 해외진출 ① 베트남
  • 박미리기자
  • 승인 2016.04.2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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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어장’ 베트남으로 눈 돌려라”

환자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치과 ‘기회’
임플란트 임상가 100명 남짓


홍익메덴 베트남 구본혁 법인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김병필 변호사가 ‘SIDEX 2016’ 둘째날인 지난 16일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치과의사로 해외 진출하기(베트남)’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들은 현재 실제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

구본혁 법인장은 베트남의 현 실태와 상황에 대해, 김병필 변호사는 한국 치과 개원의들이 베트남에 진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본혁 법인장은 “베트남은 인구 1억 명, 매년 경제성장률 7% 이상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 중 대부분이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와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 베트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력적인 점은 한인의 수가 15만 명에 육박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이민자들과 주재원 그리고 베트남 현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베트남에 있는 치과는 개인 클리닉은 2750곳, 국공립 치과병원은 6곳이며, 병원 내 구강외과가 포함돼 있는 병원은 105곳에 불과하다. 또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수는 360명 정도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인 의료인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간 베트남과 한국이 다양한 교류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질의 서비스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치과학 분야는 아시아에서 한국을 최고로 생각할 만큼 그 위상이 높은 상태다.

또 베트남에 임플란트 시술 경험이 있는 의사가 100여명 남짓해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한국 치과의사들의 능력을 펼치기 좋다.

베트남에서 개인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방법은 베트남 현지인과 함께하는 방법과 개인 클리닉 외국인 100%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 ‘외국인 100% 투자 법인 설립’은 한국 치과 의사면허를 베트남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사면허로 바꾸고, 투자허가 신청을 내서 영업허가를 받으면 된다. 다만, 한국의사로서 최소 5년 이상의 임상 경험과 외국어능력(베트남어 혹은 영어)을 갖춰야 한다.

한국인 의사로 베트남에 개원하려면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도 있다. 베트남 보건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한인들의 좋지 않은 시선.

베트남 현지에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출하게 되면 로컬 의사들이 설 자리를 조금씩 빼앗기게 되는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치과의사가 어쩌다 베트남에 개원하게 됐을까’라는 한인들의 잘못된 시선 등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경우의 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병필 변호사는 “베트남은 소득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때문에 5~10년 후에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트남은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펼치기에 매우 좋은 땅이다. 다양한 장·단점이 있지만, 황금어장 베트남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박미리기자
박미리기자 mir@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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