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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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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무법지대’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02.05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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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가장한 기사형 광고, 치과 홍보 만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페이지를 장식하는 치과의 기사들, 이것은 기사일까? 광고일까?
최근 온라인매체 등을 이용해 치과술식이나 구강건강관리를 소개하는 시늉을 하면서 치과를 홍보하는 소위 ‘기사형 광고’가 더욱 크게 늘었다.

기사형 광고는 일반 광고가 갖는 상업적 성격에 비해 정보성이 짙어 보이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다. 이 때문에 광고주들도 기사형 광고를 더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김민기)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 심의의결 건수는 2010년 한 해 341건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해 2014년에는 2984건, 2015년에는 4181건으로 5년 새 12배가 넘는 건수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 관련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2014년에는 291건으로 업계 분류 중에서 4번째로 높았고, 지난해에는 488건으로 식품 음료와 기타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사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해마다 늘고 있고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대행사의 무리한 광고 영업으로 과장된 내용과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TV건강기사 오류 비율’이 4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또한 기사형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기사로 착각하게 만들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는 기사형 광고를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광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사와 ‘같은’ 형식이지만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광고’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한다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위장술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따르면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사 중 의료인의 자문 등을 받을 때는 의료인의 전문과목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소속의료기관, 전화번호, 약도,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등의 정보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현재 기사형광고의 대부분이 치과치료 정보와 함께 원장의 이름과 치과 정보가 기재돼 있기도 하고, 해당 치과의 이벤트 내용까지 알리고 있어 사후 모니터링에 적발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특히 지난해 말 의료광고사전심의 위헌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가 퍼질 우려에 대비해 지난 2일 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감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부와 시민단체, 지자체가 협력해 사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겠단 의지다.

모니터링에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수정조치 또는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엔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고발조치 될 수 있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광고 대행사의 말만 믿고 광고를 냈다가 사후 모니터링에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를 현혹하는 식의 광고는 잠시 동안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어도 오랜기간 치과를 방문하는 충성고객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게 의료광고 관계자 대다수의 이야기다.

특히 계속해서 똑똑해지는 사람들을 상대로 치과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눈속임이 아닌 정정당당한 정보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

배철민(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광고를 내기 전에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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