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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련자 전문의 자격부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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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련자 전문의 자격부여 가능할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2.0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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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다수개방안 통과 후 향방 귀추 … 복지부 “치과계 의견 모아달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들이 ‘기수련자 경과조치를 포함한 다수신설과목을 통한 미수련자 구제책을 선택’함으로써 치과전문의제가 큰 전환을 맞게 됐다.

수년간 치과계가 방어해왔던 1차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해외수련자 특례 불인정 등의 위헌 판결 등 변화되는 법리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치과계의 전문의제도 또한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의원들에게 더 와 닿은 것.

대의원들은 ‘치과전문의제’ 바통을 치협 집행부와 복지부로 넘겼다. 일단 ‘틀’은 마련됐으나 세부적인 사안 마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치과계는 치과계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또한 서로 간 합의해야 할 사항들은 산적해 있다.

치협은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에 대해 2017~19년 전문의 취득을 한시 인정하고, 전속지도 역할자로서의 경력을 고려해 특례를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수련자와 기수련자, 미수련자 등은 2018년부터 응시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현행 규정에서 분명히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경과조치가 도입된다고 해서 전부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응시자격과 요건은 치협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법률자문을 받아가며 법적으로 위배 소지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 경과조치 규정을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선 많은 이들이 궁금한 부분은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일부에서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의과에서도 가정의학과나 응급의학과 도입 시 경과조치 전례가 있어 입법 청원을 하면 미수련자 경과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5년 신설된 가정의학과의 경우 정규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례규정을 둔 바 있다.

첫째로 가정의학전문분야가 이미 설치돼 있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가정의학전문분야의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외국에서 종사한 의사 포함)와, 둘째로 6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대한의사회가 실시하는 가정의학연수교육을 300시간 이상(1년 150시간이하)받은 의사는 정규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곧바로 가정의전문과목시험을 치를 수 있다.

미수련자 경과조치 여부에 대해 최남섭 회장은 “복지부에 미수련자 경과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경과규정을 둘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치협의 개선안 중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다수 전문과목 신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치료분야를 나눠 다수의 전문과목을 만들고, 특히 치과의 경우 의과와 달리 구강악안면의 영역을 다루고 있어 현재보다 더 많은 전문과목 신설은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만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어떤 전문과목을 만들지는 치과계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희 국장은 “정부가 어떤 과목을 신설하라고 의견을 낼 수는 없다. 치과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의견을 주면 최대한 그 과목들을 대통령령에 담아 학생들과 미수련자들도 경과조치 마련을 통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치협은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학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대학에 신설과목을 만드는 것은 학계의 도움과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모든 것을 장담할 수는 없다. 정부 및 학계와 협의해 현실성 있는 신설과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과목에 대한 치과계의 의견이 취합되면 이후 복지부와 치협이 TF(가칭 경과조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가능한 과목들을 입법예고안에 담을 예정이다.

문제는 논의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치협의 계획대로라면 2018년부터 미수련자에게 전문과목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올해 3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단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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