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틱', ‘클리닉’ 명칭 사용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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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클리닉’ 명칭 사용 안돼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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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원가, 의료법 위반 소지 불구 사용 여전

#A치과의 블로그 내용
“A치과 임플란트 클리닉에서는 첨단 장비를 통해 치아 상태를 정확히 검사 한 후 상담부터 치료까지 집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춤형 임플란트가 75만 원부터! 부모님에게 건강한 인공치아를 선물해 드리세요”

#B치과는 에스테틱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치과만의 에스테틱 가이드를 통해 한차원 높은 치아성형과 치아미백 등의 심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최근 일부 개원가에서 병원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던 ‘센터’나 ‘클리닉’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에스테틱’이라는 용어를 간판에 표기해 사용하는 치과가 늘고 있으나 모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의료기관의 ‘에스테틱’ 명칭을 간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기관과 피부미용업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자 의료기관에서 에스테틱이라는 단어를 간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의 피부관리는 임상적 피부관리에만 그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미용과 관련된 것은 금지되며, 의료기관 간판 명칭 표기에 에스테틱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7여 년이 지난 지금 일부에서는 여전히 ‘에스테틱’ 용어를 사용하며 치과를 홍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치과 홈페이지 상에도 에스테틱 이라는 상호를 이용해 진료 내용을 설명하며, 진료 카테고리에 ‘에스테틱’이라는 분류도 포함시켜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에서도 일부 치과가 에스테틱을 연관검색어로 사용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명칭 또한 의원급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어’다.

센터는 별도 의료진 등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치과의원 내 센터 용어 사용은 국민들에게 별도 의료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클리닉’이라는 표현도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없다. ‘치과아침의원’ 또는 ‘00치과클리닉의원’과 같이 ‘치과의원’사이에 다른 명칭 삽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질병명 등에 클리닉은 붙일 수 있으나 치과와 한방의 경우에는 클리닉을 붙일 수 없으며 형용사 등의 용어를 부가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에스테틱과 클리닉, 센터 등의 용어 표기는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해당 용어 사용을 한 의료기관을 처벌한 사례는 없으나 민원이 급증하면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을 단속하고 점검해야할 해당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처음 허가할 때 위법사항을 주지시키고 자율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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