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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이제 환자동의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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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이제 환자동의서는 필수입니다
  • 김정민 기자
  • 승인 2016.02.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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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환자에게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의무화 개정에는 수술담당의 변경 시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 범위는 환자 본인과 보호자까지로 정했다.

이로써 유령수술 및 섀도우 닥터를 근절시키고 환자가 수술과 관련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절차는 성형외과의 양악수술 시 자주 발생 하고 있는 섀도우 닥터를 확실히 근절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술 부작용을 줄이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다양한 수술 문제점 및 환자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을 없애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에 전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자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는 치과계에서도 성형외과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구강외과 출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악수술에 대한 대국민적 긍정적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섀도우닥터 근절 캠페인 및 홍보와 같은 대응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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