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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서 “바이오 신기술 육성” 요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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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서 “바이오 신기술 육성” 요구 목소리
  • 이현정기자
  • 승인 2016.02.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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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뼈이식재 기준 시급”

치아뼈이식재에 대한 허가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국내 바이오 산업에 큰 손실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치아뼈이식재에 대한 허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연간 66억 원의 국내 수입 이식재의 대체가 어렵고, 4200억 원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의 한 벤처회사가 세계 최초로 사람치아를 이용한 뼈이식재 기술을 개발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최근에는 고대안암병원 치과와 공동으로 ‘신의료기술 수반 국책연구과제’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치아가 재활용 불가한 ‘의료폐기물’로 지정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부 유사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돼 시장이 혼탁해지고, 해외업체의 치아뼈이식재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도 한국 기술의 턱 밑까지 추격해오고 있어 치아뼈이식재의 허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모 관계자는 “국내 유망한 기술이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대로 사장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모 벤처회사는 중국과 유럽 진출을 위해 이미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지만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불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아뼈이식재와 관련해서는 201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이 “현 정부가 창조경제가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표방하며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지원을 약속한 만큼 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을 육성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치아뼈이식재 개발에 성공한 국내 모 벤처기업에 따르면 치아뼈이식재는 자가골과 가까운 치유결과를 보이고, 강도가 일반 골이식재보다 뛰어나 임플란트 수명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잇몸뼈 형성도 수월하고, 치료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허가 상의 이유로 환자 본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빨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국내 유망기업이 치아뼈이식재와 치아보관, 치아줄기세포 등 연계사업을 통해 또 하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기업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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