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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⑬ 근관치료와 관련된 보험청구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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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⑬ 근관치료와 관련된 보험청구⑵
  • 덴탈아리랑
  • 승인 2016.01.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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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수 및 근관와동형성/
차10 발수(1근관당)(U0101)

발수 완료일에 1회 청구하며, 근관와동형성은 발수와 동시에만 청구할 수 있다. 영구치와 유치의 실제 근관 수에 따라 청구한다. C-형 근관은 형태에 따라 4근관까지 청구할 수 있다. Barbed broach를 사용하면 1회를 근관당 산정 한다(차-10 U0001).

X-선 촬영 없이 일률적으로 근관치료(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를 하면 차1 보통처치로 조정 될 수 있다(고시 제2007-46호, 2007.6.1시행). 발수 당일에 동시 시행한 진단 목적 또는 근관장 측정 목적의 방사선촬영은 각각 100% 청구한다. 발수 + 응급근관처치는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고시 제2007-46호, 2007.6.1시행). 발수 + 근관확대는 당일 각각 청구 가능, 발수 + 근관세척을 하면 발수만 인정된다. 발수 + 구강내소염수술을 동시 시행하면 높은 수가(100%)+낮은 수가(50%) 청구한다.

7.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 차11-1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U0116, 근관성형 U0119
근관확대는 근관치료 중 2회를 청구할 수 있다. ‘근관성형(U0119)’은 근관확대와 함께 1회 청구할 수 있으나, 충전이 단순근관충전인 경우 근관성형을 청구할 수 없다.

근관확대 시 리머 또는 파일(기존 파일이나 전동형태의 Ni-Ti 파일)을 동시 사용하면 한 가지만 1회 청구(U0002)한다. 단 치아당 치료기간 중 1회만 인정된다(근관치료의 기본 청구단위는 근관당이나 나이타이 파일은 치아당이다) (고시 제 2010-2호, ‘10.4.1 시행).

8. 근관세척/ 차-11 U0111 근관세척 [1근관 1회당]
근관세척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인정한다. 단 심한 치근단농양 등은 환자상태에 따라 내역설명을 첨부하고 치료회수를 연장 청구한다(고시 제2007-46호, 2007.6.1시행). 또한 임시가봉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한 지속적 치료여부의 결정이 없이 일률적으로 세척을 하는 경우 근거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2014.12.1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발수 및 근관충전 당일에는 근관세척이 포함돼 있으므로 청구가 되지 않는다. 임시가봉재 제거료는 청구할 수 없으며, 근관내 첨약 처치(예: 수산화칼슘 호제) 등은 포함되므로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절개술로 배농처치를 하기 위해 근관세척, 구강내소염수술(나) 등 2개 이상 수술을 동시 시행하면 주된 처치는 100% + 제2처치는 50%를 청구한다.

근관치료를 중단하고 30일 이후에 내원했더라도 동일 상병명이면 계속 재진이나 다른 상병이 발생되면 초진이다.

9. 근관충전/ 차-12 가. 단순근관충전 U0121, 나. 가압근관충전 U0126
근관충전방법에 따라 ‘단순근관충전’과 ‘가압근관충전(U0126)’으로 분류된다.


가압근관충전은 완전 밀폐할 목적으로 시행한 측방, 수직, 열 가압 근관충전에 청구한다. 발수 없는 근관충전은 보통처치로 심사 조정될 수 있으므로 근관치료 중 타원에서 내원한 경우 내역이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방사선촬영 + 근관장 측정검사가 없는 근관충전은 단순근관충전으로 심사 조정될 수 있다.

후속 영구치가 없는 유치, 미완성 치근(근첨형성술 포함), 염증있는 근관은 수산화칼슘 호제 등으로 단순근관충전을 청구하려면 내역설명을 첨부한다. 가압근관충전하고 치료확인 목적으로 당일에 동일부위를 각도를 달리해 2회 촬영(Clark’s rule)하면, 150%(동시2매 촬영)으로 청구한다. 그러나 일률적인 2매 촬영은 심사조정될 수 있다.

근관충전재 MTA는 기존의 충전재에 비해 고가이므로 비용효과성 등을 감안해 비급여대상의 재료이다(고시 제2009-200호, 2009.11.1. 시행).
최근 근관치료에서 MTA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충전재와 치수절단술 사용하는 MTA는 고시의 적용대상이 다름을 잘 모르고 있어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

MTA의 근관충전재로서의 사용은 고시 제2009-200호에 따라 기존의 충전재에 비해 고가이며 비용효과성 등을 감안해 비급여대상이다(2009.11.1. 시행).
반면 치수절단술에 사용되는 MTA는 고시 2013-157에 따라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현재 행위평가를 진행중인 상태이다. 따라서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에 신청된 요양기관만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행위평가에 신청되지 않은 요양기관은 비급여로 받을 경우 임의비급여가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MTA를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은 치수노출 범위 3mm 이내, 노출시간 24시간 이내의 외상치아, 범위 3mm 이내의 출혈조절이 가능한 우식치아의 기계적 노출이 그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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