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와 보험]⑫ 근관치료와 관련된 보험청구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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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⑫ 근관치료와 관련된 보험청구⑴
  • 덴탈아리랑
  • 승인 2016.0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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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치수반응검사/
나-900 전기치수반응검사(1구강 1회당) (E9000)

치수의 생활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치수염(K04.0x), 외상성손상(S02.5x, S03.2x) 등에 청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장비신고를 해야 한다.


2. 근관장측정검사/
나-901 근관장측정검사 [1근관당] (E9010)

근관치료 시, 기구를 근관 내로 한정시키기 위해 근관장을 측정할 경우 사용하며 근관치료 기간 중에 1회만 청구한다.

전자식근관장측정과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측정방법이 있다. 전자식 근관장 측정기구(Root-ZX 등)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장비 신고를 하고 청구하며(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5호, 2011. 10. 01),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근관장 측정 시는 근관장 측정검사 기록(예:근관장측정)+방사선촬영 판독(예:17mm)+필름이 있어야 한다.

진료기록부에 측정한 근관길이를 ㎜ 단위로 기록한다. 유치는 후속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 있거나 감염근관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3. 러버댐 장착/ 차-14 U0140 러버댐장착 [1악당]
보존치료 시 구강 내 타액조절과 근관치료 시 구강 내 세균에 의한 근관 내 감염예방 및 기구나 재료의 식도 또는 기도 내로 흡입 방지를 위해 장착한다. 1악당이며, 재료대를 포함하고 있다.

4. 응급근관처치/
차-18 응급근관처치 [1치당] U0210

급성치수염, 급성근단성치주염(K04.4), 급성치근단농양 등의 상태에서 급성증상의 완화를 위해 치수강 개방을 시행하고 근관에 대한 Gross한 Debridement를 실시할 경우 사용한다. 단 근단주위농양의 경우 조정되기 쉽다.

당일에 응급근관처치와 발수를 하면 발수로 조정 되며, 임시충전, 약제, 재료대는 포함돼 있고, 러버댐은 청구할 수 없다. 구강내소염수술 과 응급근관처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구강내소염 100% + 응급근관처치 50% 청구한다.

5. 치수절단 차-9 치수절단 [1치당] U0090
치수강내에 국한된 치수염, 근첨형성이 미완성인 경우, 우식치질을 제거하다가 치수가 노출된 경우, 발수조작이 어려운 구치, 전치부의 치관파절이 치수각의 일부만 포함한 경우 등에 사용된다.

임시충전, 약제, 재료대는 포함되므로 청구할 수 없으며, FC 교환이나 ZOE 임시충전은 보통처치로 청구한다. FC 약제교환은 2~3회 청구 가능하나 4회이상은 내역설명을 첨부한다. 방사선 촬영없는 유치의 치수절단을 일률적으로 할 경우 보통처치로 심사조정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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