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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배지 분실 과태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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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배지 분실 과태료 주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1.2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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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분실·훼손 50만 원 부과

#A개원의는 최근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티앨배지를 분실했다. 분실된 게 이번이 벌써 2번째다. A개원의가 낸 과태료만 해도 50만 원이었다.

최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방사선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방사선장치에 대한 규정 및 규제가 까다로워 예비 개원의 및 기존 개원의들도 방사선장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방사선장치나 중고 수입장치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품목증 허가증 사본과 의료기기 시험성적서 등이 필요하다.

특히 시험성적서의 경우 시험 검사한 장소와 설치 신고하는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해야 한다.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장치의 검사성적서는 제출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고 방사선장치를 구입했을 때 양도신고증명서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전 의료기관의 폐업신고서나 매매 계약서 등으로도 양도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고이력이 없는 장치의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허가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허가증이 있는 경우 검사 업체에서 장치를 검사한 후 신고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치과위생사는 지난 2009년 3월 19일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과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지만 세파로 및 치과용 CT는 촬영할 수 없다.

또한 진단방사선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치과위생사는 구내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만 설치된 치과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으나 치과용 CT, 파노라마 및 세파로 장치가 함께 설치된 치과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치과의사나 방사선사만이 선임될 수 있다.

만약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흔히 방사선배지라고 불리는 티앨배지 및 필름 배지는 촬영이 가능한 직원 모두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원의는 직원들이 티앨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아야 한다.

배지 분실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착용기간이 티앨배지는 2개월, 필름배지는 1개월 초과되면 방사선측정기관에서 개원의에게 미회수 선량계 착용자 명단을 통보하고, 15일 이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분실된 것으로 처리한다. 2번 분실 및 파손돼 선량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사선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개원의나 직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는 한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안전관리책임자가 기존 치과에서 다른 치과로 이동해 새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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