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13 (목)
스케일링 공짜 진료 면죄부 주나
상태바
스케일링 공짜 진료 면죄부 주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1.19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스케일링 무료 광고 치과 불기소

‘스케일링 0원’을 광고해온 치과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돼 개원가가 한숨을 쉬고 있다.

유디치과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디치과 ‘스케일링 0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스케일링 0원’이라는 내용 문구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유디치과 A지점을 고소한 바 있다.

해당 치과는 진술을 통해 “서울지부가 제출한 홈페이지 광고 내용은 A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유디치과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라며 “스케일링 치료의 경우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는 별도의 도구나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광고 내용이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 없이 단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시술한다는 광고 내용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검찰 판결에 대해 개원가는 의료질서에 반하며, 그동안의 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무료진료란 순수한 봉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이뤄지는 진료로 규정했다. 또한 “무료진료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환자 유치를 위해 이를 홍보나 광고에 이용하거나 추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2008 구합 32829) 또한 “무료진료의 경우 그 자체를 금품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비급여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용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금품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의료법은 있으나 행정·사법기관에 오락가락한 ‘잣대’에 개원가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