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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김세영 전 회장, 헌재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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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김세영 전 회장, 헌재 앞 1인 시위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10.0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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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지키기’ 행동전 … 치과계 관심 호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이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펼쳤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이 2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1인1개소 사수를 위해 백의종군을 선언한 후 처음 벌인 대외활동이다.

김세영 전 회장은 ‘1인 1개소법은 합헌! 소수의 배만 더 채우려고 국민 호주머니 털지마라!’, ‘돈보다 생명! 의료는 공공재! 1인1개소법 사수하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출근시간대를 이용해 시위를 펼치며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신청한 의료법 제33조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심리 중이며, 모 네트워크병원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위헌제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계류 중에 있다. 

김 전 회장은 “1인1개소법을 만드는 데 힘써온 주축으로서 1인1개소법이 위협받고,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있지만은 않았다”고 1인 시위에 나선 심경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자식이 시험공부를 할 때 밤새 옆에서 돌보며 지원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면서 “시험을 대신 치러줄 순 없지만 자식에게 좋은 기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처럼 1인1개소법 사수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날 시위에서 이른바 1인1개소법,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지난 1년 간 파악하지 못하고, 인지한 후 1인1개소법을 둘러싼 ‘전쟁’ 같은 정세에서 대응에 나서지 않는 현 치협 집행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현 집행부에 생겨난 새로운 별명이 ‘예의주시 집행부’”라고 비판한 김 전 회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예의주시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것은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인1개소법에 대한 패배주의와 무관심이 치과계를 뒤덮고 있다”면서 “이번 1인 1시위가 치과계 회원들의 마음에 잠자고 있는 의료정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당분간 출근시간대를 이용해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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