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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련자 전문의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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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련자 전문의 제한 ‘위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0.0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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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 해외 수련자 “다수개방과는 상관없다” 선그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달 24일 해외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수련한 치과의사에게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을 주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인 잠정적용을 명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행정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에 전문의 자격 인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건이다.

미국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15년 동안 국내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해외 수련자들이 전문의 자격 인정이 되지 않아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다. 학회 회원 가입할 때도 정회원이 될 수 없는 등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했다”라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의 직업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그 외국의 치과전문의 과정에 대한 인정절차를 거치거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법 제18조 1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전문의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사전문의의 경우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법 제18조 1항을 개정해 해외 수련자에게도 전문의 인정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치과전문의제가 기존수련자 경과조치,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 여부 등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청구인들의 구제와 그 방법, 경과조치 시기와 정도 등을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해외수련자들은 이번 위헌 결정이 현재 다수개방안과 소수정예제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헌소결정의 핵심이 왜곡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A원장은 “해외수련자의 전문의자격인정과 기존수련자의 경과조치 시행 등의 문제는 다수개방이냐, 소수정예이냐를 놓고 맞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현재는 마치 경과조치를 원하는 기존수련자들이 다수개방론자인 것처럼 이상하게 구도가 왜곡돼 있다”며 “이번 사안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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