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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① 사업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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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① 사업 양도양수
  • 황재만(해냄세무회계) 세무사
  • 승인 2015.10.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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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시 세무처리 따라 향후 5년이 좌우된다

 

▲ 황재만 세무사

황재만 세무사
해냄세무회계
E yellowjm@hanmail.net


이 후배씨는 김 선배씨와 동업(지분은 반반)을 하다가 선배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홀로 사업을 전부 인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김 선배 지분까지 인수받아 사업을 시작하는데 세무처리에 대한 고민이 컸고,이 후배와 김 선배 모두 머리가 아팠다.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세가 되는 것일까?

인수대금으로 총 3억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는 재고 등 자산으로 1억 원, 권리금으로 2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김선배는 자기지분(반) 과 자기고객 및 그간의 영업노하우등 흔히 애기하는 권리금(세법상 영업권이라 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흔히 타업종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 권리금을 그냥 관행상 지나치곤 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양도자가 왠지 모를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또 여러번 양수도를 거쳐왔다면 그 과정에서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 보자.

우선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자(김선배)는 대가를 받는 자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양수자(이후배)는 대가를 주는 자로 영업권이라는 자산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매우 독특한 소득으로써, 특별히 세법에서는 발생하지도 않아도 자동적으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양도자는 2억 원의 영업권을 받지만 결국 4천만 원의 기타소득만 생기게 되는 것이다(참고로 재고 등 1억 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고려대상이 아니다).

또한 동시에 양수자는 2억 원을 전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잡을 수 있고, 향후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세금 부담 면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양쪽모두 35%세율을 가정함).
(1) 양도자(김선배) 4천만 원*35%= 1천4백만 원의 세 부담이 있으며,
(2) 양수자(이후배) 2억 원/5년*35%= 1천4백만 원씩 5년간 총 7천만 원의 세절세가 있다.
추가로 팁이 있다면, 대가수령을 양수도로 인해 김 선배가 소득이 적게 발생하는 연도로 적절히 연기한다면 위 세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권리금을 무조건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양쪽모두 위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대가를 확정하는데 반영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황재만(해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제42기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 조세일보 논술위원, 벼룩시장 논술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해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자영업 컨설턴트, 교보생명 자문세무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황 세무사는 앞으로 세무조사, 4대보험, 상속, 양도, 증여 등의 토픽을 정해 절세 노하우를 들려줄 계획이다.

황재만(해냄세무회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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