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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계 주도적으로 큰 그림 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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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계 주도적으로 큰 그림 그려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15.10.02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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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외국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친 이들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 부여를 인정하지 않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외국 의료기관 수련자에 대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조건이 완화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선 지난 5월에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77조3항의 위헌 확인 결정에 따라 일선 개원가에서는 앞으로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즘처럼 헌법재판소에 치과계의 이목이 쏠린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최근 치과계 신문지상에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소식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른바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실이 알려진 한편 메디컬의 한 네트워크병원이 1인1개소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 향후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치과계 문제는 이제 치과계를 떠났다는 아이러니한 표현이 현실화되면서, 치과계 외부의 이성과 판단, 움직임에 치과계가 울고 웃는다.

실제로 외부의 결정이 치과계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 조성되고 있다. 정작 사안의 당사자이자 해결주체인 치과계가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까지 하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한 제도의 이후 좌표 제시와 추진이 필요하고, 1인1개소법 사수는 법안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하고,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모두 녹록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치과계 논의와 활동은 주체라고 보기에는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 지금 역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주체가 되어 큰그림을 그려나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치과계를 둘러싼 환경만큼이나 치협, 치과계의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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