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련자, 전문의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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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련자, 전문의 제한 '위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9.25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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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4일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해외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수련한 치과의사에게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을 주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인 잠정적용을 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그 외국의 치과전문의 과정에 대한 인정절차를 거치거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법 제18조 1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행정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다.

사건번호 : 2013헌마197
사건명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선고날짜 : 2015.09.24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24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별개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것이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별개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였음.

○ 그런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레지던트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치과전문의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2. 제4조 제3항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 결정주문
1.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행정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하여]

○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다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합함.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그 외국의 치과전문의 과정에 대한 인정절차를 거치거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함.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를 함께 규율하던 구 전문의규정은 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에 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였던 점이나,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전문의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사전문의의 경우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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