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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손실 지원 ‘늦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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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손실 지원 ‘늦장’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9.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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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 의료기관 피해 지원 지연

#대구미르치과병원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8일~10일까지 2.5일 동안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 이에 따른 진료수익 감소분은 8천1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치과병원 및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폐쇄하는 등 큰 피해를 봤으나 정부의 지원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부는 메르스 치료·진료·격리·폐쇄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에 발생한 직접손실(병동폐쇄로 인한 진료 수입금 감소액)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지원금 2500억원이 확보됐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메르스 피해 병원들에게 피해지원금을 나눠주고 있지 않은 상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실이 대구 지역의 병원들의 손실 보상 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접치료기관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 이외에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폐쇄한 서주미르영상의학과의원, 미르치과병원, 대곡제일내과의원의 진료수익(외래) 감소분은 총 122억 4400만원이었다.

대구미르치과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치과와 같은 건물에 영상의학과의원이 들어서 있던 상태에서 영상의학과의원을 방문한 메르스 의심환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는 소식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2.5일 동안 병원 문을 닫았다”며 “이에 대한 손실액이 8천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병원들이 메르스의 여파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지만 현재 복지부는 병원을 폐쇄하거나 메르스 환자 치료 및 진료를 한 150개 병원들이 비운 병상 수 및 인력 투입 수준 등을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해 의료기관별 지원 수준 검토 중인 것이다.

이에 이종진 의원은 “복지부가 이달 말까지는 보상금지급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지금에서야 구성돼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집행된 직접손실 보전을 속히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고, 간접손실과 선제적 대응기관에 대한 피해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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