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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단속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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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단속 ‘느슨’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9.1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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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적발 치과 34곳 불과 … 징수율 39.1% 수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치과 수는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6월 30일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치과는 34곳, 징수대상금액은 34억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373개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160개, 한의원 114개, 약국 68개 순이었으며,  총 징수금액 7천 866억원을 환수해야 함에도 7천 230억원(91.91%)이 미환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들 중에서는 의료생협으로 허가를 받고서 치과와 피부과·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을 개설해 인터넷 등으로 버젓이 광고를 한 곳도 포함됐다.

적발된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은 총 119개 기관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1067억원에 달한다.

적발기관 수는 2012년 24개 기관에서 2014년 34개 기관으로 41.6% 증가했고, 1기관당 부당금액도 2012년 3억6300만원에서 2015년 17억300만원으로 369% 증가했다.

지난해 말에도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 의료생협 49곳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해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처럼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 넘쳐나는 것은 의료생협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이다. 의료생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조합원 300명을 모집하고 최저 출자금 3000만 원을 모으면 된다.

하지만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환수율은 2.23%에 불과했다.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미환수금액 1043억원 중 0.2%인 1억7600만원만 납부됐고 38.8%인 404억원은 소송 진행 중, 32.1%인 334억원은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는 0.4%(4억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압류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사무장병원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3번 위반 시 전문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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