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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단 간판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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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단 간판에 ‘벌금 폭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9.03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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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만 고려한 지자체 사업에 개원가 불만 폭증

최근 개원가들이 간판 하나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 미관을 위한 간판 정비 사업에 어긋나는 광고를 보고 이른바 ‘판파라치’들의 간판 불법 표기 행위를 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건물 외벽을 어지럽게 뒤덮는 간판을 정리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하며, 옥외간판물의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  

20m 이상 도로변이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디자인서울거리 등 예산지원 시범사업 지역에는 간판 총 수량을 1개로 한정시켰으며,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 돌출간판은 5층 이하로 지정했다. 20m 미만 도로변의 집단 상업지역에는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 돌출간판은 5층 이하에만 허용했다. 

특히 연립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간판 1개 면적은 최대 0.5m2 이내, 두께 벽면으로부터 20cm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점멸방식의 표시 방법을 쓸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강남과 서초 인근의 메디컬 빌딩에는 가이드라인에 벗어난 간판과 광고물이 빼곡한 상태다. 

건물 4층 높이에 가로간판을 설치하고, 창문 한 개당 한 글자씩 커다랗게 상호명을 붙인 채 광고를 하고 있거나 저녁 8시가 넘어가자 치과 창문에 설치된 간판에서 네온사인이 켜지는 치과도 있다. 모두 광고물 규정을 어긴 사례다.

문제는 디자인이나 글씨가 조금만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도 지자체의 단속이나 판파라치들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신당동에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은 치과에 내걸린 간판의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멀쩡한 간판을 교체했다.

K원장은 “멀쩡한 간판을 바꾸는 비용도 부담이 됐지만 환자들이 간판 보고 오는데 너무 미화 쪽에만 신경을 써 치과나 환자 모두 서로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구청으로부터 간판 이행 강제금 100여 만 원을 부과받은 개원의도 있다. 옥외광고물업체에 간판 제작을 맡겨 완성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결정한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벗어났다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멀쩡한 간판의 철거를 명령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나 점점 간판 강제 이행 등의 고발과 단속이 이어지자 어쩔 수 없이 간판을 바꾸고 있다.

깔끔하게 표준화된 간판 설치를 통해 불·탈법이 빈번했던 광고물 문화를 개선하자는 지자체의 사업 취지는 좋다. 하지만 간판의 기능과 개원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간판 정비 사업으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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