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환자유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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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환자유인 ‘불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9.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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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의료시장 질서 해할 가능성 다분”

치과치료를 받거나 인터넷 소개글을 올리면 상품권이나 경품을 지급하겠다며 환자를 유인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당국이 면허 자격정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의 A치과 원장이 “1개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5월 A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치솔세트 증정 △5만 원 이상 진료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 등록시 추첨을 통해 1등 5만원 상품권(1명), 2등 파리바게트상품권(5명) 증정 등의 광고글을 게시했다.

같은 해 6월 A원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광고글 게시 행위 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3월 A원장이 광고글을 게시해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27조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원장은 “실제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광고글도 며칠 만에 자진삭제했고, 병원 직원이 독단적으로 광고를 올린 것인데도 자격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금품 제공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해 불합리한 과당경쟁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 A씨가 게재한 글들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가 맞다”며 “실제 환자 등에게 선물이 제공됐는지 여부는 환자유인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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