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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에 동네치과 등골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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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에 동네치과 등골 휜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8.27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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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카드수수료 대형병원 보다 1.7배 높아 … 국회 계류 관련 법안만 6건

동네치과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환자들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신용카드로 치료비를 결제할 때 개원의는 결제대금의 일정비율을 카드사에 지불한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를 ‘카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개원의가 부담하고 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32%, 가맹점별 수수료는 최대 2.7%에 이른다.

국내의 경우 GDP 대비 카드 사용액 비중은 주요국 중 가장 높으며, 환자들이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도 98%에 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카드 사용액(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합계) 비중은 45%(2012년)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 산하 23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 또한 선진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반해 국내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를 상회하고 있다.

수수료율도 일정하지 않다. 같은 의료기관이라고 해도 종합병원에는 1.50%의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동네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는 1.93~2.32%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동네치과의 카드수수료가 대형병원 보다 1.7배 높은 수준인 것.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은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사업장은 ‘영세사업자’로 구분해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매출액 2억 원 초과~3억 원 미만인 사업장은 ‘중소가맹점’으로 구분해 2%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와 같은 의료기관의 경우 치료재료와 같이 소비되는 비용이 높아 매출이 실제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잡혀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다.

한 개원의는 “저수가체계와 메르스 여파로 어려운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카드 수수료는 치과경영을 부실로 몰고 갈 우려가 많다”며 “의료기관의 경우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영세-중소사업장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모두 6건.
이학영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1.5% 우대 수수료를 적용토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으며, 이상직 의원과 김진표 의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고 한도 2%로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등 의료단체들도 내달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다. 그러나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동네치과들의 경영압박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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