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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최남섭 회장 “차분한 사업 추진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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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최남섭 회장 “차분한 사업 추진 결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8.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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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열고 현안 성과 설명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또한 치과의사 인력 감축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사무장병원 등 굵직한 치과계 현안 해결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전반부 사업의 경과 등을 발표하며 후반부 중점사업들을 설명했다.

먼저 치협의 최대역점사업으로 최 회장이 꼽은 것은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
최 회장은 “최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다시 발의해 논의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면서 “전 임원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인 만큼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연구원이 없는 나라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뿐”이라며 “연구원이 설립되면 치과산업, 치과기공, 치과위생 등 치과 관련 모든 연구를 컨트롤하고, 치과신의료기술 개발 등 상당한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외입학 5%로 감축
치과의료인력 공급과잉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외 입학 정원을 10%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5%로 개정하는 안을 설득 중”이라며 “매년 800명의 치과대학생이 배출된다고 할 때, 정원외입학이 5%로 줄면 80명에서 40명이 됨에 따라 웬만한 치과대학 1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로 치과의사를 의무화해 치과의사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그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촉탁의로 의사와 한의사만이 명시된 법령에 매년 구강검진 및 진료를 해야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작업이 상당히 진척됐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MOU를 맺고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에 대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원활히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다음달 방콕에서 열리는 FDI총회에서 중국치과의사협회와 MOU도 앞둔 상태”라고 밝혔다.

전문의제도 능동적 대처
최 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서도 “현 제도를 혼란없이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변화할 제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정서적 담론보다는 법리적 판단과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으로 정의하고, 척결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최 회장은 “이들 사무장병원이 1인1개소법이 시행되면서 형식상으로는 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회사가 각 명의원장과 계약해 회사가 지배하는 형태를 띄며 제33조2항과 8항을 동시에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며 “최근 유디치과 압수수색 경과 등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여 동안 계획을 바탕으로 차분히 진행해 온 결실”이라며 “지난 1월 중앙지검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더욱 속도를 내며 실질적 성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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