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직원 국민연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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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 국민연금 의무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8.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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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근무 직원도 가입대상 포함 … 원장도 알바 구직자도 ‘불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최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을 시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몰리는 오후 서너 시간 정도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오던 치과 원장은 해당 직원 월 급여액의 9% 중 절반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정 지침에 따르면 기존 ‘(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1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1항에 의거 국민연금사업장 가입대상’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로 바뀌었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적용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일수를 불문하고 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

근로·고용계약서가 없거나 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치과에 고용된 날 또는 고용된 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확인 대상 월의 초일부터 기산해 근로일수를 산정하고, 자진신고하는 경우 취득 월의 초일로 1개월 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치과에서도 이번 개정지침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김기선(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는 “분명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따라 개원의들도 적잖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적용 대상 직원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사업장에서 직원의 가입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개원가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발표된 복지부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아르바이트나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한 치과에서 근로한 시간이 60시간이 못 미치더라도 두 곳 이상에서 총 일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면 직장가입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 개원의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구인난에 시달려온 치과들은 단시간 일할 수 있는 직원이라도 구하려고 하고 있으나 인건비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고용을 창출할수록 개원의의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며 “자발적 이직이 많은 1년 미만 직원이나 초단시간 일하는 직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 가입 적용이 되는 직원들 또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 치과위생사는“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짧은 시간만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면 초단기 직원을 치과에서도 꺼려하지 않겠느냐”며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 괴리감이 분명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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