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참기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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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참기만 할까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5.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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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 및 제도적 대책 마련 절실

의료인을 포함한 병의원 종사자에 대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치과계 또한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의 모 의원에서 40대 남성 환자가 교정치료에 대한 불만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하다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소식을 접한 개원의들은 “끔찍한 사건”이라 입을 모았다. 한 개원의는 “처음 환자와 마주해 상담할 때부터 어떤 환자인지를 파악해 조심해가며 진료해야 화를 면한다”고도 말했다.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언어폭력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치과위생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57%의 치과위생사가 최근 1개월 내에 환자 등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진료방해로 연결된다. 이는 곧 의료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줌으로써 의료의 질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장세진(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정책포럼 2015 제13권 1호에 기고한 ‘보건의료인 폭력 그 실태와 문제점, 대안은?’에서 문제를 짚었다.

장 교수는 먼저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여전히 비현실적인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와 이로 인해 파생된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의 장벽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열악한 의료 현실을 알 수 없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보이는 것에만 불만을 품고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거침없이 불만족을 표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객 감동주의,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등의 고객 지상주의 열풍에도 원인이 있다”면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갑을관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환자의 불만으로 인해 빚어지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이미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의료종사자 폭행 피의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한 의료인폭행방지법이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의사만을 위한 과잉입법”이라 비판하며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형성이 진료실에서의 폭행협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에는 응급환자의 진료행위를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약품 및 기물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종사자에 한정돼 있다는 점, 단순히 행위에 대한 금지만 있다는 점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결국 지난 4월 23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단체 등의 목소리가 반영돼 의료인과 함께 환자가 폭행당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도록 그 내용이 추가됐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추가됐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인-환자 간의 신뢰 회복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건강한 의료환경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벌어질 가능성을 이 법안이 줄여줄 것으로 보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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