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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개원환경 외면한 국민연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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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개원환경 외면한 국민연금 개정
  • 이현정 기자
  • 승인 2015.08.2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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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한 직원에 대해서도 조건이 맞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했다. 물론 치과도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60시간 일할 경우 일용직 등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두 곳 이상에서 일한 시간이 60시간이 된다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환자가 많은 시간대에 2~3시간씩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해오던 치과에서도 초단기 근무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불과 얼마 전 정부가 메르스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며 지원책을 고민하고, 저금리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더니 뒤로는 의료기관의 경영사정과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당장 치과에서도 직원 고용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급여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 중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인건비 상승에 더해 고용을 창출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단기 근무를 해 온 직원들조차도 자칫 고용시장에서 꺼려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물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사업주는 직원이 삶을 영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치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내 중소사업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치과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진료수가는 추락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치과가 늘고 있다. 최근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치과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체, 자영업자들이 휘청였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 수가 적은 중소사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니라 또다시 중소사업주의 주머니를 터는 식의 제도 개선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법망을 피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의 단속을 강화하고, 정부가 사업주와 직원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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