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원장의 시론] 전문의제도에 대한 보다 현실성있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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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장의 시론] 전문의제도에 대한 보다 현실성있는 대책
  • 이재용 원장
  • 승인 2015.08.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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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치협 주최의 전문의 공청회에 다녀왔다. 이 자리에는 2012년 보건복지부와 치협이 ‘치과전문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4회의 공청회를 열었을 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분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다.

그 날의 일을 모두 적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다.

우선 최근의 77조 3항 판결에 대해 치협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성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헌법소원은 피고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치협은 현실적으로 헌재에 대해 민원 이상의 의견을 낼 수가 없고, 낸다고 한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는 변호사 의견을 예전에 들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 좀 더 준비를 하고 대응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되었다.

77조 3항 위헌은 헌재의 의결체계가 9인 재판관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 재판관 전원일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원 위헌 판결을 내렸고, 판결문에 보건복지부에 대해 현재 전문의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미 헌재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듯 대국민 홍보자료인 웹툰까지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 그 자리에서 성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현 회장님을 포함한 집행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예전부터 총회에서 77조 3항의 위헌 가능성을 그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언급을 했으나, 대의원총회에서 ‘지키지 못함을 지킬 수 있다고 믿도록’ 만들어 대의원총회 통과가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당일 건치는 의료전달체계의 재확립이 77조 3항의 대안이라고 한 바 있다. 1차→2차→3차 의료기관으로의 의뢰시스템 확립 및 이미 위헌 판결이 나버린 2차 의료기관이 전문과목만 보는 것에 대해 그게 가능하니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77조 3항을 대신할 대표적인 해법으로 전문의에 의한 진료 시 건강보험의 수가가산을 추진해야함을 주로 언급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윤리적인 의뢰를 언급하였으나 이미 의과에서는 전문의에 의한 진료 시 보험 및 수가가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보험 수가도 이미 교정이나 기타 과목에 있어 신규개업 전문의들은 기존 개원가보다 저수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한치과의원협회에서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타 연자에 대한 질문조차 본인이 답변을 하며 막는 등의 행동이 여러 참가자들의 눈길을 찌뿌리게 했다고 생각한다. 보다 실질적인 대책과 아이디어만이 다음 공청회에서의 설득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를 포함한 기수련자 개원의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77조 3항이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말 그대로 풀로 만든 방패였고, 이것이 깨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77조 3항을 대신할 실질적인 대안이 있다면 기수련자이기에 앞서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다.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막막한 현실을 인정하고, 복지부와 치협이 마련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한다. 그것도 법적인 근거 하에서 그랬으면 한다.

왜 그렇게 이기적이기만 하는지? 그리고 2000년 당시 전문의가 될 수 있었다면, 수련을 받았을 것이라는 몇몇 질문자들의 말을 들었다.

기수련자들은 수련 받는 동안 제대로 연애 한 번 못하고 항상 밤늦게 퇴근하며, 스트레스에 지병까지 얻고, 군대는 수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보의 보다 힘든 군의관 복무를 한 사람들도 많다. 동기들은 수련 받아서 개업을 더 잘할 거라고 했지만, 수련 3~4년 받느라고 가장 늦게 개원을 해서 임플란트 전성기는 모두 보내고 겨우 기반이나 잡고 살아가는 기수련자들도 태반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수련 받느라 보낸 시간을 임의수련이니 현재 전문의와는 다른 수련과정을 거쳤다느니 하는 말에 대한 윤리성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8월말로 예정된 다음 공청회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언급할 수 있도록 반대측에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니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현재 전문의 방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보다 명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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