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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미가입회원 간 보수교육비용 차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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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미가입회원 간 보수교육비용 차별 줄인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7.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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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 열고 개정안 승인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1일 2015회계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치협 미가입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용을 합리적인 간접비 수준의 비용만 추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회계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지침서 개정안을 승인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회원-미가입회원간 보수교육 비용을 부적절하게 산출해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 및 조항을 명확히 정비해달라고 요청해오고, 보수교육 비용 차등적용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정을 시행했다.

아울러 치협은 최남섭 집행부 공약사항이자 회원 소통 일환으로 추진되는 ‘KDA콜센터’(02-2024-9119)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

치협은 KDA콜센터에서 알기 쉬운 정보전달을 위한 전담 담당자를 배치해 신속히 민원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KDA콜센터를 전담하는 직원들은 향후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영하는 ‘경영CEO아카데미’ 운영 관리 실무자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민원 전화에 신속하게 응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치협은 대표전화에 무인 응답전화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회원이 전화를 걸면 번호를 눌러 해당번호로 자동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기이사회에서는 윤현중(AGD수련위원회) 위원장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보고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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