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개방·소수정예 현실적 대안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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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개방·소수정예 현실적 대안 의견차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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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 위한 공청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7일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공청회 첫 시간에는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가 나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향후 로드맵’에 대해 발표했다.
김철환 이사는 치과전문의제 로드맵으로 △11번째 전문과목 도입 △치과의사전문의자격갱신제의 도입 △모자치과병의원제도 도입 △인턴제 폐지 △전문과목 수련연한 자율화 △종합병원 전문과목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11번째 전문과목 도입과 관련해 치협은 AGD제도를 모델로 삼아 일부 개선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김 이사는 로드맵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권긍록(대한치의학회) 총무이사는 기존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전문과목 신설 등 치협이 발표한 로드맵의 대부분을 찬성했다.

권 이사는 “신설과목 수련경력인정 특례는 신설과목 수련자 및 기존 10개 과목 기존수련자의와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돼야 하고, 각 직역의 특례는 준비된 직역부터라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억(대한치과병원협회) 부회장도 치협 로드맵에 대부분 찬성했다. 다만 신설전문과목과 신설과목 수련경력인정 특례에 대해서 유보 입장을, 치과의사 전공의 레지던트 제2지망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기덕(대한통합치과학회) 회장은 통합치과전문의(AGD)수련제 및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자격제의 법적 제도권 편입을 주장했다.

심동욱(서울시치과의사회) 학술이사는 11번째 전문과목을 전제로 한 경과조치 확대안을 조건부로 찬성했다.

그는 경과조치 확대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급여 진료과목 치료 수가 현실화 △11번째 신설과목 전문의 명칭 고민 △분과학회의 경과조치 전문의 수 통제 방안 △전문의의 과도한 광고 및 편법 광고 대비책 등을 꼽았다.

조영탁(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신설과목 수련경력 인정 특례에 대해서는 치과 일차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진료과목을 신설토록 해야 한다”며 “현재 10개인 치과전문과목을 임플란트, 심미, 근관, 노인치과, 통합치과 등을 신설해 15개까지 늘리고, 경과조치는 현재 치협의 7년짜리 로드맵을 그대로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박준호(전국치과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국 11개 치과대학병원 전공의 대상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수련과정 이수자 특례,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인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신설전문과목, 신설과목 수련경력 인정, 인턴제 폐지, 전문의자격갱신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이신규(전국치대/치전원생연합) 의장은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전원 학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면 개방 시 신설전문과목 개설을 찬성했으며, 기존수련자 경과조치,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및 전문의 자격인정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이어 김용진(건치 구강정책연구회) 회장은 “수련기관 기준을 당초의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아직도 전문의 수를 소수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왜곡된 전문의제도 대체입법 고려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경록(대한치과의원협회) 법제이사는 “치협이 제시한 로드맵의 항목별 손익을 다룰 것이 아니라 공공의 분야인 의료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은 뒤 치과전문의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이 다수개방안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패널들의 주요 논의도 로드맵의 세부안에 대한 의견 제시로 이뤄지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의원협회 패널은 공청회의 방향성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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